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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다산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채용공고

 

 

 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채용공고

 

다산미술관 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모집합니다.

 

다산미술관 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모집합니다.

*기관정보 : 다산미술관

*기관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다공길 25

*프로그램 명 : 예술이 있고 예술로 잇는 다산미술관

*교육기간 : 2019.5~12

*교육장소 : 다산미술관

*채용 목적 :

다산미술관은 전시와 관련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시를 운영하고자 하며, 학습 대상들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접적인 전시감상자의 태도에서 나아가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전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.

*직무내용 :

2019 다산미술관의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

*근무조건 :

근무지 : 다산미술관

근무기간 : 5~12

근무시간 : 5, 18시간 (09:00~18:00)_중식시간 12:00~13:00

40시간 이내 근무편성에 의한 지정일 근무 (평일, 주말포함)

보 수 : 2,500,000(추가수당포함)

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가입(4대보험)

 

*자격조건

공통요건(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)

-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

 

 

결 격 사 유

 

 

 

     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개정 2018.5.31.)

     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(개정 2018.5.31.)

  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개정 2018.5.31.)

     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개정 2018.5.31.)

     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

      (개정 2018.5.31.)

     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     (개정 2018.5.31.)

  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개정 2018.5.31.)

 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*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.

학력 및 자격분야

-문화예술분야 대학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

*문화예술분야 비전공 졸업자 중, 문화 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, 교육과정 이수자(3개월 이상)이수자는 채용가능

자격증

-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필수

우대사항

-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여성가장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등)

-전남소재지 문화예술교육사

*공고방법:

-공개공모선발을 준수하여 진행

-온라인접수(이메일)를 통한 1차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

39세 미만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

대상 중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여 다산미술관의 문화예술 지향점에 부합하는 인력 1차 선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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